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난달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유통되는 실태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해수부는 TF를 구성하여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소집해서 법에 어긋난 유통을 근절키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덧붙여 문금주 국회의원은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 일환으로 수협중앙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와 함께 (금어기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게다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엔 통신판매중개자 포함 불법 수산물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 시키고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하다가 들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위반자의 (성명·상호)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반영돼 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업 환경 조성과 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내용들을 기획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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