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참가자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윤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9년 4월 12일 나 의원의 사무실에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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