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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