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합의 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고 정 전 대표 측 역시 이날 이의신청을 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열린공감TV 측이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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