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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