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추심 사건을 수사할 때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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