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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공공근로 합격 비난한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선고

2024-11-06 17:56:3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젺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과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면서도 범행 직후 자수한 사정을 감경 요소로 삼아 1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뒤 자수하기까지 3시간 동안의 행적과 자수 직후 경찰에 이송되면서 경찰관을 가격한 사실 등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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