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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공장 닫으며 개인 채무는 갚고 임금은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송치'

2024-11-06 17:45:33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억5천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구 한 제조업체 대표 A(68)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A씨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뒤 체불의 고의성이 상당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한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체불 청산 계획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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