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분양을 유도해 출자금 143억원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A(51)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업체 관계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동대표인 B(52)씨와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18억원을 부풀려 계산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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