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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2024-10-30 1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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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검찰이 충남 아산 아파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발생한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에서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8월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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