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발생한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에서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8월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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