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고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비리, 허위사실 유포 등을 A 본부장과 B 팀장의 징계 사유로 들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 수사에서 광산구와 공단은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A 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본부장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잇달아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공단은 부당징계 판정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 본부장과 B 팀장은 복직 후 별건의 감사를 거쳐 각각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통해 다시 복직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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