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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선고

2024-10-28 16:46:37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고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비리, 허위사실 유포 등을 A 본부장과 B 팀장의 징계 사유로 들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 수사에서 광산구와 공단은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A 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본부장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잇달아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공단은 부당징계 판정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 본부장과 B 팀장은 복직 후 별건의 감사를 거쳐 각각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통해 다시 복직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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