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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