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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