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하지만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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