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널리 알려진 대로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국가산단의 유지보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엔 국가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법안 내용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법은 안전상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며 “앞으로는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수리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예를 들면 이순신대교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위해 건립된 기반시설로 정부는 여수 국가산단에서만 매년 6조원 이상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순신대교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권향엽 국회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증가하는 이순신대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이순신대교 수선에 재정이 열악한 전남·광양·여수가 함께 부담한 금액은 무려 503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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