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맡았으며 고발 사유는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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