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조달청이 2019년 이후 330건에 달하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하고 200억이 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했지만, 그중 절반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불공정조달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9년 이후 330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규격 부적합 161건 △직접생산위반 138건 △원산지 위반 18건 △우대가격 위반 △서류 위변조 4건 △우수제품 부정지정 3건이다.
이에 조달청은 ▲부정당제재 196건 ▲과징금 부과 31건의 조치를 취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제재가 원칙이지만, 책임이 경미하거나 재위반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심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2019년 18건, 2억 4천 △2020년 15건, 3억 7천 △2021년 14건, 6억 2천 △2022년 13건, 3억 3천 △2023년 21건, 27억 △2024년 20건, 20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2019년 이후 총 201억의 불공정조달행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95억(47.2%)에 불과하여, 나머지 106억(57.2%)은 미납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이득금 부과의 경우 직접생산 기준 위반 업체가 2019년 이후 125억으로 최대였으며 △우대가격 위반 57억 △계약규격 위반 9억 △허위서류 제출 6억 △원산지위반 1억 순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직접생산 기준 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하여 조달청의 더욱 적극적인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조달청이 2019년 이후 330건에 달하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하고 200억이 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했지만, 그중 절반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불공정조달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9년 이후 330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규격 부적합 161건 △직접생산위반 138건 △원산지 위반 18건 △우대가격 위반 △서류 위변조 4건 △우수제품 부정지정 3건이다.
이에 조달청은 ▲부정당제재 196건 ▲과징금 부과 31건의 조치를 취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제재가 원칙이지만, 책임이 경미하거나 재위반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심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2019년 18건, 2억 4천 △2020년 15건, 3억 7천 △2021년 14건, 6억 2천 △2022년 13건, 3억 3천 △2023년 21건, 27억 △2024년 20건, 20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2019년 이후 총 201억의 불공정조달행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95억(47.2%)에 불과하여, 나머지 106억(57.2%)은 미납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이득금 부과의 경우 직접생산 기준 위반 업체가 2019년 이후 125억으로 최대였으며 △우대가격 위반 57억 △계약규격 위반 9억 △허위서류 제출 6억 △원산지위반 1억 순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직접생산 기준 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하여 조달청의 더욱 적극적인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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