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래 패소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유족은 악성고열 등 마취제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처치를 병원이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민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의료진이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했고, 악성고열 판단 직후 수술과 마취를 중단하고 치료제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을 인정해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충분히 했다"며 "수술 과정의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B 병원은 의사와 직원이 2021~2022년 연이어 대리 수술 행위로 고발당해 1·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유족은 악성고열 등 마취제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처치를 병원이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민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의료진이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했고, 악성고열 판단 직후 수술과 마취를 중단하고 치료제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을 인정해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충분히 했다"며 "수술 과정의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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