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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항소 포기…검찰, 서훈·김홍희만 항소

2026-01-02 20:37:07

사진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더불어 민주당)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더불어 민주당)
[로이슈 김영삼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대상은 ‘해경의 월북 오인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사망한 사건으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수사·보고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국가안보 및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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