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2천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2천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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