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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1억여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 징역 10년' 선고

2024-10-02 15:49:32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2천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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