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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하다" 확정

2024-09-27 17:34:32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어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지난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다.

시행사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대로 완공된 이상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줘야 한다"며 2차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재판부는 당시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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