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한 동호회 회원 3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한뒤 174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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