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수채용 대가'로 10억원의 금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도권 한 대학과 중견기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씨를 형사 입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씨를 형사 입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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