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지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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