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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주' 유죄 판결 ,김여사 검찰수사 향방은?

2024-09-13 18:15:59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법원이 지난 12일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투자 목적으로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시세 조종 범행을 알면서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를 따져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가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난 데다 전주에 대한 유죄 판결까지 나오면서 김 여사에게 적어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손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일당의 범행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주가 부양을 위한 이상 매매 주문,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매도 물량 통제 등에 협조했다고 본 것.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 사건에서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는지, 일당의 요구에 따라 주식 거래 시간, 주문 수량·가격을 정한 것인지 등이 처분 방향 결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심 재판 등에서 공개된 검찰 수사 내용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시세조종 시기(2010년 10월 21일 이후)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등장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0년 10월 28일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가 '2차 시세조종 주포' 김모씨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 계좌에서 10만주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는 몇 분 뒤 민씨 등이 사 갔다.

같은 해 11월 1일엔 김씨와 민씨 사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란 대화가 오간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됐다.

여기에 검찰은 이종호 씨가 운영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 여사의 2개 계좌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을 정리해 '김건희'로 파일명을 붙인 엑셀 자료(2011년 1월 13일 작성)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하락 방어에 쓰인 정황도 있다.

2012년 7월 25일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 있으시면 조금씩 방어라도 해주세요"라고 말했고 같은 날 김 여사 계좌에서 1천500주가 매수된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손씨처럼 시세조종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주포의 요청에 따라 이상 매매 주문 등을 수락한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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