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344명의 회원들에게서 3개월∼1년 치 수강료 2억5천만원 상당을 미리 받은 뒤 지난 7월 환불 조치 없이 돌연 폐업했다.
또 광산경찰서는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광산구 쌍암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회원 109명으로부터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40대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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