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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굴러가던 화물차 순찰차가 가로막아 사고 예방

2024-09-11 11:18:07

내리막길 굴러가던 화물차 순찰차가 가로막아 사고 예방이미지 확대보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주차했다가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께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던 중 1t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 후미를 접촉한 상태로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를 명령했지만 이들 차량은 진행을 멈추지 않았고 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차량 진행 방향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을 본 경찰은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다.

경찰 확인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가 순찰차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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