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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