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튜닝안전확인부품’이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TS가 직접 확인한 부품으로,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튜닝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5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TS는 6월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8월 27일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튜닝안전확인부품 신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조명등,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으로 선정했고,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튜닝승·검사 절차를 면제해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다.
특히 튜닝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등화장치 항목들이 포함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튜닝부품이 시장에 생산·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튜닝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튜닝을 원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튜닝부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해 튜닝부품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