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살충제 업체 대표와 춘천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제조업체 등록 없이 임의로 해충기피제를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물품에 일부 제품을 포함해 납품한 뒤 정수장 주변에 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는 납품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성분이 승인된 제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역 중지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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