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으로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몸이 아파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의 경우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도 참작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일제히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한 '이정근 녹취록' 내용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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