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상해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청주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난 5월 1차례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잘 따르겠다는 다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돼 지난 7월 다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8월 17일 받아들여 졌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사회봉사 4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징역 4월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보호관찰소 측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엄단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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