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8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삭제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폐쇄형 SNS에서 돌던 딥페이크 영상물이 음란사이트나 그 외 SNS에까지 퍼져 피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에 영상이 삭제·차단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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