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한 안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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