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이 2024. 7. 15.이 법원에 제출돼 공소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2024. 5. 18.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던 피해자 E(30대)가 피고인들에게 길을 비키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이에 하차를 요구하는 피고인들에게 말대꾸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운전석 펜더부분에 수회 찍은 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에 밀려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가 앉은 자세가 되었음에도, 계속해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2011년 이후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23년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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