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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