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과 예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직 군경에 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과 예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직 군경에 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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