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5회계연도에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처리할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만 규정상 증선위의 처분은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재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함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돼 취소의 범위는 처분 전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12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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