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하고, 폭염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건설현장 등 주로 옥외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패트롤카를 활용한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용 가이드'(17개 외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현장 배포 및 교육도 지도한다.

또한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할 수 있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및 8대 위험요인'[<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 검색)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전준현 지청장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사업주 및 근로자모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안전보건 조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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