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공고에서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공고에서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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