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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1억 넘는 뇌물수수·개인정보 유출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2024-08-03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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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이슈 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 서청운·유영화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전직 경찰)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1억178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60대·건설업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고,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했으며,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폴조회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행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및 유출했다.

-피고인 B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편의 제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 기대를 가지고, 경찰공무원인 A에게 적극적으로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했다.

피고인 A는 경감(팀장)으로 근무하다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2023년 9월 직위해제 됐다. 피고인 B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D경찰서에서 사기죄 등으로 16건의 수사 대상자였고, 그 중 2건은 피고인 A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됐다.
피고인 A는 2007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된 이래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2020년경부터는 자주 식사를 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퇴직이후에 같이 일을 해보자, 그리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 언제든지 부탁하라’고 말했다.

피고인 B는 2022. 1. 8.경에는 피고인 A에게 ‘내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을 컨트롤 좀 해주고 챙겨봐 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올 테니,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부탁해서 출석을 지연시켜 달라’, ‘사건을 각하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는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피고인 B의 출석 연기를 부탁하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친절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A는 2021. 9. 7.경 자신의 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E(대출알선 등 금융업 종사, 2024. 1. 24.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에 대해 수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23. 9. 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E로부터 합계 5,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형사고소돼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2021. 1. 27.경부터 2023. 7. 2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4,67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2023. 1. 16.경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니, J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폴조회 시스템을 통해 J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이를 알려주기로 했다. 폴조회 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회사유'란에 임시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해서 허위 임시사건번호를 부여받기로 마음먹고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작하고 이를 전산에 등록되도록 해 이를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J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J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줘 이를 유출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 B로부터 받은 금품은 본인의 직무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알선행위의 대가가 아니다며 이 사건 금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품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 또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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