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뒤 대표자 심문절차 등을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마운트의 회생계획안이 도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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