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31. 오전 1시 27분경 부산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그곳 보도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의 현수막(C 선거관리위원회 번호 34-17, 가로 약 7m, 높이 약 1m)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약 4m 가량 분사하여 훼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수막의 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