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2020. 1. 28.부터 2022. 1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 2023. 2. 1. 재차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했고 2023. 4. 5.까지 원상복구를 독촉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계고 했으나 원고는 연장된 기간까지도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행강제금 554만400원의 부과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23. 5. 26.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결을 청구했으나 행심위는 2023. 8. 28.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1995. 11.경 설치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신고를 받고 그 무렵 현장에서 확인했음에도 피고는 이후 20년 이상잉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소멸시효기간(5년) 도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말하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는 점,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잉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건축법 제80조 제5항), 건축법에서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피고가 1995. 11.경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으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하나(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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