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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 취소' 판단

2024-07-30 16:37:29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적 쟁점은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순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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