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6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8.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원고의 사내이사 Z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와 Z 사이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Z나 직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지만( 디자인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B 개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더라도 손해액이 같거나 그 이하일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진은 당초 원고의 영업을 위해 촬영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의를 받자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는 중국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업체 게시판에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을 가져와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원고가 투입한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하면, 사진 1장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원(= 500,000원 × 6장)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고(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제9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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