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피고는 2022. 4. 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2022. 4. 8. 원고에게 이송했다.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1조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2022. 4. 21.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원고는 군의회에서 재의결돼 '지방자치법' 120조 3항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22. 5. 2. 대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충북조례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요건으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및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로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 5년미만 등록인’도 지급제외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조례안은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요건으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및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로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충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인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은 지급제외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충북조례는 2022. 12. 16. 충청북도조례 제4838호로 개정되면서 그 지급제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에서 제1호를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로 변경하고, 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그 지급제외 기준이 이 사건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시·도의 조례 등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레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사업주체를 보은군수로, 심의기구는 보은군 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제3조, 제5조, 제6조), 그 지급대상 역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함으로써(제8조) 별개의 주체 및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된다. 또한 이 사건 충북조례는 도비 40%, 시·군비 60%로 마련된 재원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례안은 군 재정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군 예산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원의 분담 역시 이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에서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
(이 사건 조레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르면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조례안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충청북도의 도비가 포함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충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례안은 이 사건 충북조례와 별개의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이 사건 충북조례에 규정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되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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