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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코인 시가조작, 100억원 가로챈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선고

2024-07-25 17:11:17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트소닉 내 거래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함께 기소된 기술부사장(CTO) 배모(44)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이자 가상화폐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 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 운영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배씨에 대해서도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영향을 줬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2019년 1월∼2021년 5월 비트소닉이 발행한 '비트소닉 코인'(BSC)의 가격을 띄우려고 물량을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는 '바이백' 수법으로 거래량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신씨는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도 있고 이런 수법으로 모집한 투자자 101명이 예치한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챈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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