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N번방 자료에 포함된 성착취 영상물 등 225건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위 영장에 기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견됐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쟁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적극),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판단은 공소사실과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 인정된다.
먼저 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령은 죄명에 대한 표기 차이만 있을 뿐 적용법조가 동일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또한 같음, ② 그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그 범행방법과 범행동기도 유사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 피고인이 N번방 자료 이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이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압수 직후 압수된 물건이 특정될 수 있도록 작성된 압수목록을 바로 교부하여야 함, ②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전자정보 추출 직후 상세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경찰의 의무위반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고인 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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