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족의 의사를 청취하도록 했다.
공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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